지방 자율성·책임성·현장 전문성 반영 위해
지방공공투자사업 재정 운용 제도 개선해야
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 다양한 비효율 발생…제도 전반 개선 필요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중복된 절차, 실효성이 부족한 사후평가 제도 등 여러 문제점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량권, 사업 간 평가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이 제도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운영의 다각적 검토와 14개 제도 개선안 제시
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제도의 제정 취지와 운영 실태, 절차 간 구조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 구분 간소화’,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등 총 4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유사 중복 제도 개선’,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총 5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총 2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총 3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실무자 조사 결과, 업무체계와 제도운영을 우선과제로 도출
14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의 시급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과 법·제도 정비나 구조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단기 제도 개선방안은 행정 부담 완화, 절차 중복 해소, 심사기준의 실효성 제고 등 즉각적인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7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1순위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의 투자심사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가, 2순위로 정기적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이, 3순위로 전액 자체재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가 선정되었다. 4, 5순위로는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와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가, 6순위로는 재정 규모와 사업 특성에 따른 기준을 차등화하고 공사비 기준 및 간이 조사를 도입하는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이, 7순위로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도 조정’이 선정되었다.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은 법령 개정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는 제도 개선방안을 단계적·병행적 추진이 필요한 제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재정투입 주체와 심사주체의 일치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 구분 간소화’를 선정하였다. 둘째, 전 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를 선정하였다. 셋째, 지방 사업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체계 마련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정량 중심 접근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편익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을 선정하였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 격차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특별·광역시의 지역낙후도 분석 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사전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 전문성을 중앙과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