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가계지출 반영 매년 산정…공공 넘어 민간 확산 필요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5년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서울시 본청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과 뉴딜일자리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된다. 서울시는 경제적 변화와 생활비 변동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인상 기준을 심의한다. 서울시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개선에 기여했으나 민간 부문 확산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11,779원, 최저임금 대비 117%, 전국 9위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11,779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3%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두 번째 안이 채택된 결과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 대비 약 117% 수준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서울시 생활임금액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9위로, 평균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생활임금 실효성 강화와 민간 확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활임금의 보완적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생활임금 인상률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상한선 설정 및 다양한 산정 방식을 도입하여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생계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려면 공공조달 우대 정책, 생활임금 인증제 도입, 지방세 감면 및 고용지원금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