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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22년 연구과제) 서울시 공동주택의 오픈형 발코니 활성화 방안
  • 등록일2023-02-28
  • 조회수735
  • 주제 도시계획/주택
  • 저자이기용, 문현석, 김민경, 김종찬
  • 발행일2023-02-28
  • 건축물 발코니
  • 공동주택 발코니
  • 오픈형 발코니

[요약문]

우리나라 2021년 기준 전체 1,881만 세대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63.5%(1,195만 가구)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2005년 이후로 합법화됨에 따라 내부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한 수요가 증대되어 발코니를 확장하기 시작함 외부 공간과 단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실내와 외부를 연결할 수 있는 발코니에 관심이 증대함

  [요약 표 1] 2021년 전국 및 서울 주택, 아파트 가구 현황

 

 

 

 

(단위: 세대)

시 도

총 주택

아파트

전국

18,811,627

11,948,544

서울

3,068,494

1,818,214

 

 

 

 

국내의 발코니 규정은 주택바닥면적 산입 관련 규정과 대피 공간을 위한 규정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발코니 설치 제한 규정 등이 있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는 1.5m 이상의 발코니 폭을 바닥면적에 산입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함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입면화를 위해 벽면 길이 또는 벽면의 30% 부분에 발코니 설치를 제한함

확장이 불가능한 외부로 개방된 형태의 발코니 설치 여부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선정 유무에 따라 발코니 설치 제한 비율 완화

국외에서는 발코니와 관련하여 최소 확보 폭을 기준으로 두어 설치를 장려

오픈형 발코니의 경우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정원 활용 관심도가 높음

오픈형 발코니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프라이버시 문제, 청소와 관련된 유지관리 문제, 배수시설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기존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 짐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 세탁물 건조, 정원 순으로 활용 빈도가 높음

오픈형 발코니의 희망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정원, 전망 감상, 티타임과 담소를 위한 공간 순으로 활용 희망 응답 비율이 높음

현행 공동주택 관련 구조에서 두께 150mm 이하의 바닥에서는 2.5m 폭의 오픈형 발코니 설치가 불가하며, 오픈형 발코니 설치 세대의 분양가 검토 필요

구조 해석 결과 공동주택 바닥 두께 150mm 이하의 경우 제외되며, 현 공동주택 표준바닥구조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 3.0m 이상 오픈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함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에서는 오픈형 발코니 설치 유무에 따라 최소 9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분양가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오픈형 발코니의 정원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넓은 공간과 급배수 시설이 필요함

현재 서울시에 분양된 대부분의 오픈형 발코니는 공간이 협소해 정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수 시설이 없으며, 배수와

   관련된 불편사항 등이 존재함

오픈형 발코니의 정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간 확대, 관수와 배수시설 개선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개정 필요

실제 공동주택 분양공고에서도 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오픈 발코니 등 동일한 형태의 발코니를 두고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내에서도 용어 정의와 기준 내용 보완이 필요함

현행 공동주택 표준바닥구조에 따른 바닥 두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발코니 설치 

    폭의 제한이 있으므로(: 라멘 구조), 관련 구조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추가 조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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