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투수면적률 관리를 위한 생활쾌적성과
불투수면적률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서울시 물순환 회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서울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불투수면적률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지적도 및 도시생태현황도를 이용한 불투수면적률의 관리방안으로 불투수면적률이 50%를 초과하는 고개발지역의 지목인 대지, 공장용지 등의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과 불투수면적률-쾌적성평가점수- 만족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반경 500m 이내의 불투수면적률 60% 이하인 지역에서 "매우 만족" 하는 시민의견을 반영한 물순환관리유역도를 활용한 물순환 회복사업 관리의 방안을 제안함
1. 서울시 불투수면적 관리 방법 및 개선방법 및 한계
-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제를 통하여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를 억제하고 있음
- 빗물관리사업, 저영향개발사업 등의 물순환 회복사업을 통하여 불투수면 증가에 따라 왜곡되는 물순환을 구조적 대책으로 개선하고 있는 실정임
-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불투수면 증가를 억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물순환 회복사업은 과대한 사업비가 소요됨.
2. 토지용도를 이용한 불투수면적률 관리 방안 검토
- 우리나라의 불투수면적률 관리에 활용이 가능한 토지용도 관련 자료는 지적도, 생태지도, 수치지형도, 토지이용도가 있으며, 불투수면적률 관련 정보가 있는 자료는 생태지도임
- 도시생태현황도는 2013년에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갱신되고 있고, 불투수면적률의 변화가 완만한 현재 서울시에서는 불투수면적률 관리에 활용이 가능함
3.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적정 불투수면적률 검토
- 쾌적한 생환환경의 적정 불투수면적률 산정방법을 제안하였으며,
- 서울시민 1036명을 대상으로 불투수면적률에 대한 쾌적성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불투수면적률-쾌적성평가점수-만족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함
- 시민설문자료를 이용한 상관분석결과, 불투수면적률 60%은 생활환경 쾌적성에 대하여 “매우만족”과 “만족”의 경계가 되며, “만족”과 “보통”의 경계는 불투수면적률 65%인 결과를 도출함.
4. 빗물관리대책량 변화에 따른 불투수면적률과 쾌적성 만족도 변화
- 물순환 관리소구역의 빗물관리대책량 변화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개선효과를 검토함
- 빗물관리대책량 3.0㎜/hr를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소유역에서 생활환경 쾌적성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결과를 도출함
5. 서울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불투수면적률 관리방안 제안
- 지적도 및 도시생태현황도를 이용한 불투수면적률의 관리방안을 제안함
- 생활환경 쾌적성의 시민 만족도별 불투수면적률 기준을 제안함
- 시민의 생활쾌적성만 고려한 토지용도별 빗물관리대책량 적정 기준 검토 결과를 제안하며,
- 서울시에 적용하기 위하여 생활쾌적성 뿐만 아니라, 사업 적용 용이성 등과 같은 다양한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 빗물관리대책량 선정의 추가 연구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