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에 맞추어 ‘동물방역조례’ 개정하여 시행 (중국 충칭시)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94
지난 9월 27일 충칭시 인민대표대회는 2013년부터 실행해 왔던 ‘충칭시동물방역조례’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수정안은 지난 10년 동안 반려동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바뀐 현실을 반영하여, 동물 방역 책임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면서 7장 52조로 구성. 중국도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개인과 가정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충칭시동물방역조례’ 수정안
- 지난 9월 27일 충칭시 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 지방의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는 ‘충칭시동물방역조례(動物防疫條例)’의 수정안 초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충칭시 인대는 지난 2013년 7월에 통과되어 그해 10월부터 실행해 왔던 기존의 ‘충칭시동물방역조례’가 최근 반려동물 급증 현상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바뀐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 아래 올해 5월에 수정안을 마련
- 충칭시 인대는 7월부터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수정안을 통과시킴
- 기존의 ‘충칭시동물방역조례’는 7장 52조였는데, 수정안은 7장 46조로 구성
- 13조가 새롭게 제정되었고, 32조는 수정되었으며, 12조는 폐지됨. 충칭시 인대는 심의 과정에서 각계로부터 113건의 의견을 받아 69건을 수정안에 반영함
- 충칭시 인대는 지난 2013년 7월에 통과되어 그해 10월부터 실행해 왔던 기존의 ‘충칭시동물방역조례’가 최근 반려동물 급증 현상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바뀐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 아래 올해 5월에 수정안을 마련
- ‘충칭시동물방역조례’ 수정안은 동물 방역 책임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선
- 이를 위해 각급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동물 전염병 예방기관의 책임을 명시했으며, 동물의 사육, 도축, 운송과 동물제품의 생산, 운영 및 가공 등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이 지켜야 할 동물 전염병의 의미와 책임을 명확히 함
- 각급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는 동물 전염병의 식별, 보고, 발표와 비상 관리, 동물 및 동물제품의 무해화한 처리, 주인 없이 죽은 가축과 가금류 처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원활하게 관리・감독하도록 검역 신고와 검역 시행을 위한 특정 규정 등을 추가함
- 이를 위해 각급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동물 전염병 예방기관의 책임을 명시했으며, 동물의 사육, 도축, 운송과 동물제품의 생산, 운영 및 가공 등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이 지켜야 할 동물 전염병의 의미와 책임을 명확히 함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험으로 단순한 계도와 홍보만으로는 ‘충칭시동물방역조례’ 수정안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중국행정처벌법(中國行政處罰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벌금 조항을 신설
- 전염병으로 규정된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격리나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동물을 사육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방정부가 전염병으로 규정한 질병에 대해 예방 접종을 시행하지 않으면 충칭시와 관할 구, 현(縣) 지방정부의 농업농촌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약 18만 5,000원)에서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충칭시 관련기관에서 사육용 또는 낙농용 이외에 반려용으로 수입이 허가된 동물과 다른 성시에서 충칭시로 운송된 반려동물이 관할 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규정에 따라 격리 관찰되지 않으면 충칭시와 관할 구, 현의 농업농촌주관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약 37만원) 이상에서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전염병으로 규정된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격리나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1인 가정 증가,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반려동물
-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중진국이지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선진국형 사회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개인과 가정이 해마다 크게 증가
- 2012년 중국질병통제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반려견 숫자는 1억 2,000마리가 넘었는데, 중국 언론은 현재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이에 따라 해마다 개에게 어린이, 노인 등이 물려 죽거나 다치는 각종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충칭시동물방역조례’ 수정안에는 반려동물 중 인간에 대한 공격 위험성이 큰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이 지켜야 할 조항도 마련함
-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은 정기적으로 반려견에게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명찰과 목줄을 착용토록 하였으며, 시장과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시설에는 출입을 금지함
- 2012년 중국질병통제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반려견 숫자는 1억 2,000마리가 넘었는데, 중국 언론은 현재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그림] 사람의 팔을 무는 개의 공격 위험성을 경고한 사진 (출처: 화룽망)
https://www.cqcb.com/yukuaibao/2023-10-08/5390588_pc.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72564324264025481
https://www.cqrd.gov.cn/article?id=465723646947397
https://flk.npc.gov.cn/detail2.html?NDAyOGFiY2M2MTI3Nzc5MzAxNjEyN2ZmYWIx...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