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이유 없는 안락사’를 없애기 위한 행동계획 마련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20.10.07
조회수:
447
오사카市는 ‘반려견(犬)・반려묘(猫)의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워진 사람에게서 인수하는 반려동물 마릿수 줄이기, 인수한 반려동물을 훈련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비율 높이기, 시민의 동물 애호에 관한 의식・관심 제고,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담은 행동계획을 마련
배경 및 목적
- 오사카市는 유기(遺棄)동물이나 질병, 이웃과의 분쟁 등 여러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워진 사람에게서 인수한 반려견・반려묘(이하, ‘반려동물’이라 함)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사업을 추진
- 반려동물을 인수할 때는 동물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키우는 반려동물의 마릿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적정 양육에 대해 지도하고, 인수한 반려동물이 사람을 무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를 판단해 양도
- 市의 노력으로 반려동물 안락사 건수는 1989년 9,631마리에서 2016년 1,248마리로 약 87% 감소
- 市는 다른 정령지정도시1)에 견주어 여전히 반려동물의 안락사 건수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원주인이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市가 인수하는 반려동물 수 자체를 줄이고, 인수한 동물을 훈련해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비율(이하, ‘반환・양도율’이라고 함)을 높이는 데 더욱 힘씀
- 市는 오사카부동물애호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을 목표로 반려동물 인수 마릿수 줄이기 및 반환・양도율 높이기에 힘쓰고 있음
- 이 계획에 따라 ‘반려동물의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더욱 충실히 하고 새로운 과제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함
- 해당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행정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이나 동물보호단체, 관련 단체, 사업자, 시민 등 여러 활동 주체와 연계・협동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
- 市는 ‘반려동물의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 달성을 위해 기존 대책을 강화한 ‘반려견・반려묘의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를 위한 행동계획(「犬猫の理由なき殺処分ゼロ」に向けた行動計画)’을 마련
- 2025년까지 ‘반려동물의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함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 행동계획에서는 인수하는 반려동물 마릿수 줄이기와 반환・양도 촉진을 통한 안락사 건수 줄이기, 시민의 동물 애호에 관한 의식・관심 제고 등을 통한 반려동물 유기 사전 예방, 반려동물 관련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나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효율적 대응에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음
- 반려동물 인수 및 안락사 현황을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이유 없는 안락사 제로’에 관련된 여러 사업에 활용
- 들개 포획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확실한 들개 포획을 시행, 시험적으로 시행해 온 포유기(哺乳期) 고양이 양도 사업 본격 실시, 반려동물 양도 촉진 등 안락사 건수 줄이기를 위한 사업 강화
- 소유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로칩 삽입을 권장하고, 현재 등록 의무대상이 아닌 반려묘의 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등 반려동물의 적정 양육 추진
-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 늘리기, 양육체험 프로그램 강화, 체험사업 확충, 기존 양육자에 대한 적정 양육 교육 추진 등 동물 애호 교육 강화
- 로고 제작 및 활용 등 동물 애호에 관한 홍보활동 강화
- 동물 관련 상담 관련 연계체제 구축,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고양이 대책 재구축을 통해 동물 애호 상담창구 기능 강화 및 제도 개선
- 반려동물의 양도 촉진을 위한 양도회(譲渡会)나 동물 애호 관련 행사 외에 민간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동물애호 관련 시설 설치
-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피난할 수 있는 대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등 구축
- 동물애호 관련 사업 기부금 활용
- 동물애호에 대한 열정과 식견이 있는 시민들의 경험・지식을 활용하는 ‘동물애호 추진원 제도’ 재구축
- 동물 양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시영주택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영주택 단지 내의 고양이 대책 마련
- 동물 관련 법률에 정해진 예방접종, 유기동물 관리, 반려동물 양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오사카 완냥센터(ワンニャンセンター)의 역할과 기능 증진
정책 평가 및 시사점
- 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성격이 흉포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안락사가 필요한 때도 있고, ② 안락사를 금지하면 동물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동물보호단체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안락사 제로’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오사카市의 사례처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1)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는 법률에 따라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市를 말하며, 2020년 현재 오사카市를 포함해 전국에 20개의 정령지정도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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