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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하천수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등록일: 
2018.06.29
조회수: 
1623
저자: 
김영란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73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7-PR-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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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25.1 KB)
PDF icon 요약 (718.24 KB)
PDF icon 원본 (4.26 MB)
PDF icon 부록 (433.22 KB)

기후변화에 따른 대가뭄으로 ‘하천수 안정 확보’가 지자체현안 대두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경제·산업의 고도화로 물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최근 20년간은 6년 주기로 대가뭄이 발생하여 제한급수를 실시하였고 특히 2015년 9월에는 주요 댐 저수율이 20~40%로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하천수를 도시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용수를 하천수로 대부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는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금까지 자자체가 관리를 해 온 하천수 사용료 제도를 국가주도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제3차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정계획에는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료 제도 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주요 내용에 ① 징수권의 국가이전, ②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면제 관련 문제제기, ③ 지역수리권(기득물량)의 조정, ④ 관측유량 기반 하천수 허가시스템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적 관리방식으로의 체계 변화는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려는 정책방향에 부합되지 않고 하천수 사용료 부과로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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