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공간정책 재정 지원’ 개발 기여금제도 체계적 개편 (호주 멜버른 市)
등록일:
2015.07.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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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Melbourne)市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openspace) 정책을 재정 지원하게 될 개발 기여금 제도를 수립하고 승인하여 이를 주 정부의 계획부에 제출할 계획임. 시는 지난 2012년 ‘오픈스페이스 전략(Openspace Strategy)’을 수립하여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확충할 장기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멜버른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어 왔으며 생활 적합도(liveability)에서 가장 주요한 기여 요소는 오픈스페이스의 양과 질임. 오픈스페이스는 시민들의 사회적 연계성(social connectedness)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 그리고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됨.
- 시는 오픈스페이스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 필수적인 재정지원 방안으로 ‘오픈스페이스 기여금 기본틀(Openspace Contribution Framework)’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 패널 회의와 공청회를 거친 바 있음. 시는 기여금 방안에 대한 주 정부의 승인으로 오픈스페이스 전략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오픈스페이스 전략은 향후 15년에 걸쳐 추진될 시의 오픈스페이스 개발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여기서 오픈스페이스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자연 보존, 야외활동을 위해 확보된 공공 소유부지로 공원, 보류지(reserves), 수로(waterways), 공립 학교,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시민 광장 등이 포함됨.
- ‘오픈스페이스 전략’은 기후변화 맥락에서 시가 처한 환경적 도전에 대응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시가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이상 기후에 대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도보공간 내 배치, 지역사회 건강과 복리 향상 등 6대 방향 제시
- 현재 도심에는 148개의 오픈스페이스가 대략 555헥타르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심 전체의 약 15%를 차지함. 향후 2026년까지 시의 인구가 현재보다 2/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적어도 24헥타르 이상의 오픈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증가하는 도시 인구와 오픈스페이스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시의 ‘오픈스페이스 전략’은 아래와 같이 6개의 오픈스페이스 방향을 제시함.
- ①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질 유지 및 확대 :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이미지와 생활 적합도와 관련된 오픈스페이스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오픈스페이스의 상태를 향상시키고 추가적인 오픈스페이스를 제공
- ② 도보 거리 내 오픈스페이스를 배치 : 도보 10분 이내(약 300m 거리)에 오픈스페이스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배분하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동에 제한이 있는 이들을 위해 큰 도로나 기찻길 등 횡단보도 없이도 오픈스페이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
- ③ 지역사회 건강과 복리 향상 : 보행, 자전거 타기, 공식 및 비공식 스포츠 활동 등 시민들의 야외 활동을 권장하고 사회 활동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할 시설 확충
- ④ 도시 주변 재개발 지역 오픈스페이스 확충 : 인구 증가가 현저한 멜버른시의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픈스페이스를 확충하고 비주거 지역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
- ⑤ 도심 재개발 지역 오픈스페이스 확충 : 재개발 시에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부지 우선 할당 및 공식, 비공식 야외 스포츠 공간 확충
- ⑥ 열섬 현상 완화 및 환경 개선 : 생태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그늘을 많이 제공하는 수목을 확충함. 수로와 관개시설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수목에 물을 제공
- 시가 이러한 오픈스페이스 전략을 장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필수 사항임. 시에서 가용한 재정은 지방세, 주 정부 및 연방정부로부터의 교부금, 오픈스페이스 기여금으로 특히 오픈스페이스 기여금이 이 전략의 핵심 재정 원천이 될 계획임. 기존에 시는 오픈스페이스 정책을 위해 주 정부의 ‘토지분할 법(Subdivision Act 1988)’에 근거하여 토지분할 시 해당 토지가의 최대 5% 내에서 기여금을 징수해 왔음.
- 그러나 토지분할법에 기여금 징수 요율이 체계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재개발 시 건건이 개발업자와 기여금을 협상해 왔음. 이에 시는 오픈스페이스 기여금 체계를 명확히 마련하여 이를 시의 도시계획법(Melbourne Planning Scheme)에 통합시킴.
- 시는 도심을 인구성장 및 개발 수요 추계에 기초하여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차등적인 기여금 요율을 적용함. 즉, 인구 추계에 기초하여 성장이 급속한 지역에는 7.06%의 요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저성장 지역에는 5%의 요율을 적용함. 이는 기존에 비해 상승된 요율이 적용됨을 의미함.
- 개발업자는 기여금을 현금, 토지 혹은 현금과 토지의 조합 등의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음. 단, 오픈스페이스 기여금 기본틀은 도심 지역의 제한된 가용 토지 규모를 감안하여 현금 기여보다 토지 기여를 권장하는 지역을 명기하고 있음.
- 시는 이번 오픈스페이스 기여금 제도의 체계적 개편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소요될 약 10억 호주 달러(약 1조 원)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시의 오픈스페이스 전략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음.
https://www.melbourne.vic.gov.au/AboutCouncil/MediaReleases/Pages/Counci...
https://www.melbourne.vic.gov.au/ParksandActivities/Parks/Documents/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