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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택시업체 평가 및 택시부가서비스 선진 사례

등록일: 
2015.03.11
조회수: 
2004

○ 출장배경

- 일본은 택시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제거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택시업체에 대한 평가 및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하이야라 불리는 일종의 고급택시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택시라 불리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맞춤형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음. 서울시도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안에는 택시업체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 인증제의 도입, 고급 콜 전용 택시회사의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서울시 택시발전모델 적용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음. 본 출장에서는 동경택시센터의 우수업체 인증제(랜크제), 고급택시 및 복지택시의 서비스 공급 및 관리체계, 현황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택시발전모델의 정착 방안을 도축할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1) 택시업체 평가 및 인증제도

- 동경택시센터는 동경택시업무 관장을 위해 국토교통성에 의해 지정된 재단법인으로 중앙이나 지자체의 예산이 아닌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 사업주의 분담금(이는 요금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용자는 평균 택시 이용 1회당 1엔의 요금을 지불함)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음

- 동경택시센터에서는 2001년부터 법인택시사업자 평가를 통해 우수 법인업체에게 ‘우량’의 인증마크를 부착케 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서비스 경쟁을 촉진토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택시업체 평가에서는 가급적 객관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평가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공정성 시비의 소재를 없애는 동시에, 우수업체를 위한 전용 택시 승차장의 설치, 경미한 행정처분의 유예, 동경 택시 센터 운영비 분담금의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택시요금을 통한 센터의 운영비용조달, 업체 평가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설정, 우수업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은 서울시 택시발전모델 실행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할 것임

2) 고급 수요에 대응한 하이야

- 일본에서는 고급택시가 볼 수 있는 하이야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순항영업이 금지된 예약전용, 고가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택시와 구분됨

- 하이야의 요금은 일반택시 1.5배 수준이지만, 장시간 계약제로 운영되고 시간이 출고시간부터 입고시간까지 계산된다는 점(보통 이용시간은 8~9시간)에서 일반택시에 구별되며, 주 이용계층이 기업의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수요층도 일반택시 구분됨

- 하이야 회사의 경우 특히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충분한 시간과 자금(평균적으로 1년 동안 연수하고, 연수기간에는 28만엔 정도의 소득 보장)을 들여 투자를 하여 회사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

- 서울의 고급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택시와 다른 규제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차량이나 운전자의 교육에 많은 고려를 하여야 할 것임

3)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주는 복지택시

- 고급수요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 이동성 확보를 위해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복지택시의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과 동일하지만, 이용시 수반되는 수발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택시요금과 수발요금을 동시에 지불해야 함

-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발비용을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 2-3년후 고령화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만이 아니라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 택시의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공동의 노력의 필요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교통시스템연구실 안기정 연구위원 (2149-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