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의무화 및 세금 부과 (핀란드 헬싱키市)
○ 헬싱키(Helsinki)市는 반려견이 생후 5개월 미만인 경우, 맹인견의 경우, 군견의 경우 등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 헬싱키市는 “반려견세법(Dog tax act)”에 의거해 반려견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반려견을 소유한 시민은 등록 후 매년 2월 말까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 반려견 등록시 기재해야할 정보는 소유자 정보(성명, 사회보장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반려견 정보(이름, 생년월일, 품종, 헬싱키 이주 날짜 등), 갱신 정보(반려인 소유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 반려인 성명, 주소, 반려견 이름, 반려견 주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 주소, 새 주소, 반려견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 등임.
-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미등록 감시를 위한 비용이 과태료 징수 수입을 상회하기 때문에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몇 년간 없었음.
- 또 핀란드에서는 1979년부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반려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는 헬싱키市와 탐페레市가 반려견 세금을 징수하고 있음. 반려견을 소유한 시민은 5월 말까지 반려견에 대한 세금으로 50 유로(약 7만 3천원)를 납부해야 함.
- 헬싱키市는 2012년에 반려견 세금으로 50만 유로(약 7억 3천만 원)를 징수하였음.
- 그러나 이는 전체 반려견에서 거둘 수 있는 130만 유로(약 19억 원)의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세금징수가 잘 안되고 있음.
- 따라서 헬싱키市에서는 반려견 세금 부과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일부 시의원에 의해 반려견 세금제도 철폐가 시도되기도 하였음.
- 핀란드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을 제정하여 모든 동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헬싱키市도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동물복지법의 목적은 동물을 고통과 학대로부터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보호하자는 것임. 이는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식용, 실험용, 의복 등의 이용에 대하여 수단적 한계를 적용하자는 것임.
- 이에 따라 市의 동물복지수의사(municipal animal welfare veterinarian)는 매년 200∼300 차례의 동물복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동물의 복지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함.
- 市에는 현재 80여 개의 크고 작은 반려견 공원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몇몇 해변에서는 반려견의 수영이 허용되고 있음.
- 市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헬싱키대학교 수의대병원을 반려견 소유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ttp://www.hel.fi/hki/helsinki/en/news/dog-declaration
http://www.hel.fi/static/taske/julkaisut/2013/HKI_TAE_2014_web.pdf
http://www.finlex.fi/en/laki/kaannokset/1996/en19960247.pdf
http://www.hel.fi/hki/HKR/en/Green+areas/Dogs+in+the+city
http://www.vetmed.helsinki.fi/english/vth/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