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경영정보

프랑스의 20세기유산 인증제도

등록일: 
2013.07.12
조회수: 
2554

1) 프랑스 출장 목적

- 20세기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20세기 유산 인증제도(Le label Patrimoine du XXe siècle)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함

 

2) 20세기유산 인증제도의 목적 및 추진현황

- 프랑스 문화통신부에서는 20세기 도시·건축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연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20세기유산 인증제도를 지방정부와의 협력 하에 실시하고 있음

- 20세기유산 인증제도는 1999년 6월 18일 법령에 의해 발효

- 20세기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발전의 물질적 산물인 도시·건축유산의 가치를 입증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 도입

- 현재까지 2,300여건의 도시·건축유산이 20세기유산으로 인증되었으며 이 가운데 2/3가 역사적 기념물(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음

 

3) 20세기유산 인증라벨의 디자인과 제작방식

○ 인증라벨의 디자인

- 인증라벨의 크기는 30cm×30cm

- 라벨에 장식된 로고는 캬날 아틀리에의 파트릭 루빈과 발레리 깔리뇽이 디자인했으며, 2000년 4월에 자문회의를 거쳐 제17회 문화유산 기념일인 2000년 9월 건축유산위원회에 의해 채택

○ 제작

- 인증라벨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

- 인증라벨에는 인증이 부여된 문화유산의 이름, 건립일자, 도시·건축적 특성 등이 기록

- 텍스트는 인증대상 건물 및 부지의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실무팀이 작성

 

 

【라벨의 설치(호텔 정문 좌측 눈높이)】
라벨의 설치(호텔 정문 좌측 눈높이) 사진1
【라벨의 내용(건물명, 건립연도, 주요특성 등)】
라벨의 내용(건물명, 건립연도, 주요특성 등) 사진1

 

 

4) 20세기유산 인증제도의 적용대상

- 20세기에 지어진 모든 건물이나 대표적인 지역에 적용

- 역사적 기념물(문화재)에 대한 법규에 의거하여 보호받거나 건축도시경관보호지구(ZPPAUP)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하여 법규에 의거하여 보호받지 않는 지역 가운데 지역문화유산위원회에서 지정한 곳도 모두 포함

 

5) 20세기유산의 선정 및 설치기준

- 선정기준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도시·건축유산에 대해서는 그 보존가치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차원의 유산에 우선

·인증제도의 지시적 성격 때문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 인식하기 어려운 작품은 대상에서 제외

- 설치기준

· 해당지역의 프랑스 건축유산협회의 기술 감독 하에 설치

 

6) 20세기유산의 선정절차

- 20세기유산 인증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보존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실무팀을 조직

- 실무팀은 인벤토리 연구자, 역사적 기념물 관련 문서 연구자, 프랑스 건축가, 건축학교와 대학의 교사 등으로 구성

- 인증대상 목록은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지방정부의 문화부에 신청)과 실무팀의 조사를 통하여 작성

- 작성된 목록은 소유주의 동의를 득한 후에 지역문화유산위원회(CRPS)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레지옹)에 의해 승인

-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건축유산에 20세기유산 라벨을 부착

- 인터넷이나 출판물을 통하여 20세기유산을 홍보

- 20세기유산 인증대상 목록에 대한 지역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연1회 이상 지속적으로 개최

 

 

 

7) 20세기유산 인증제도의 운영방식

- 20세기유산 인증제도는 관련 도시 및 건축물에 대한 법적 혹은 재정적 파급효과가 없음

- 지방정부가 20세기유산을 발굴하고 선정

-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선정된 20세기유산을 메리메 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문화통신부 포털에 업로드

- 프랑스 문화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하여 20세기유산에 대한 전시, 출판, 방송 등의 시민홍보를 수행

 

【프랑스 문화통신부 20세기유산 포털】
프랑스 문화통신부 20세기유산 포털 사진1

 

 

8) 20세유산 인증제도의 효과

- 20세기 도시·건축유산에 대한 시민계몽

- 기존 문화유산보호관련 법·제도의 대안제시

-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체계 구축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민현석 연구위원(2149-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