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심에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트럭에 부담금 부과 계획 (런던市)
등록일: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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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市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도심을 통과하는 대형트럭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013년 9월 4일 발표함.
- 교통사고 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런던市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망사고의 53%가 대형트럭과 관련되어 있었음. 대형트럭이 런던市 전체 교통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2013년의 경우 9월 4일까지 발생한 총 여섯 건의 사망사고 중 네 건이 대형트럭과 관련되어 있었음.
- 배달용 대형트럭의 경우 국가 기준에 따라 대부분 자전거 이용자가 끌려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이드바를 장착하고 타이어 스커트를 낮게 장착하는 등 안전 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나, 건설용 차량의 경우 이러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부담금의 부과는 런던市에서 현재 시행 중인 교통환경부담금(Low Emission Zone)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시행될 예정임.
- 교통환경부담금 제도는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미달하는 디젤 차량이 런던 시내를 통과할 때 일일 최고 200파운드(약 34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부담금 부과 제도와 더불어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와 런던市는 공동으로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임.
- 우선 영국 교통부와 운전면허청(Driving Standards Agency)은 효과적인 운전자 교육 방향을 모색할 예정임.
- 또 기존에 시행되었던, 대형트럭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역할을 바꾸어 운전상황을 체험하는 이벤트(Exchanging Places)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
- 유럽연합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형트럭 디자인 표준을 제안할 계획임.
Exchanging Places 이벤트 개최 모습
http://content.met.police.uk/Article/Exchanging-Places-Events/1400007586440/140000758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