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재해복구에 활용할 ‘특정 긴급수송도로’ 지정 (도쿄)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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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는 도쿄 직하지진 등 재해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도(首都)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활동과 재해복구의 대동맥으로 활용할 ‘특정 긴급수송도로’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2011년 4월부터 시행 중임.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6월 28일 이 조례에 근거해 긴급수송도로 중 주요 방재거점과 공항 및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 다른 縣에서 제공하는 긴급물자 수송 및 구호활동을 위한 도로,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설치된 구·시·정·촌(區市町村) 재해대책본부를 연결하는 도로를 ‘특정 긴급수송도로’로 지정함. 이번에 지정된 도로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이번 조례 규정이 적용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6/20l6s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6/20l6s1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