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을 수렴해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런던)
○ 런던市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혼잡통행료 제도를 개선함. 2010년 12월 확대 실시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2011년 초부터 자동납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市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의 62%가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납부방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러한 계획을 발표함. 아울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1일 8파운드(약 1만 4000원)인 혼잡통행료를 10파운드(약 1만 8000원)로 인상하고 정해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2파운드(약 2만 2000원)를 징수함.
- 市는 자동납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 납부 시 1파운드(약 1800원)를 할인해줌. 저탄소 차량에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도 시행함.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혜택도 검토 중임. 혼잡통행료 제도는 도심을 중심으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2월 市 서부 지역으로 대상이 확대됨. 크리스마스 등 주요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도 도입 이후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공공 교통수단이나 도보, 자전거 이용을 촉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됨. 하지만 확대 적용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거주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확대 적용 폐지를 검토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런던교통공사 조사 결과, 확대 적용계획 폐지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이에 市는 도로공사 허가제 도입, 교통흐름 원활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재정 측면에서는 연간 5500만 파운드(약 987억 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환경 측면에서는 대기오염 수치가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1년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li></ul></p>
- 市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청정연료 버스와 저탄소 하이브리드 버스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대기질 관리대책을 시행할 계획임. 이밖에도 차종별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저배출 지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함.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tfl.gov.uk/roadusers/congestioncharging/17094.aspx" target="_blank">www.tfl.gov.uk/roadusers/congestioncharging/17094.aspx</a>)
(<a href="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7091.aspx" target="_blank">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7091.aspx</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