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도시형 저가 양로원’ 정비사업 지원 (도쿄)
○ 도쿄都는 도시지역 저소득 고령자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도시형 저가 양로원’ 정비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함. 都는 현재 고령자를 위해 의료 지원 노인복지시설, 일반·시각장애인용 양로원, 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도시형 저가 양로원은 소득이 적고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며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고령자를 위해 만든 노인복지시설임.
- 都는 ‘저가 양로원 설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사회복지법에 근거해 2010년 4월 1일 개정하여 도시형 저가 양로원 기준을 새로 정한 바 있음. 입소인원 기준을 기존 20명 이상에서 20명 이하로, 개인실 규모는 21.6㎡ 이상에서 7.43㎡ 이상으로 낮추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용시설 목록(식당, 화장실, 욕실, 숙직실 등)에서 회의실, 상담실 등을 제외하는 등 시설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함.
- 都는 총 10억 3600만 엔(약 138억 원)을 들여 도시형 저가 양로원 정비사업을 보조하기로 함. 양로원을 새로 건립하는 경우 수용가능 인원 1인 기준으로 300만 엔(약 3990만 원), 기존 양로원을 개·보수할 경우 210만 엔(약 2800만 원)을 지원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예를 들어 월 이용료가 10만 4000엔(약 138만 원)이고 정원이 10명인 저가 양로원을 새로 건립할 경우 3000만 엔(약 3억 9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都는 2010년 6월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모집 중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5/20k5o4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5/20k5o4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