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 사용 엄격하게 제한 (캘리포니아州)
등록일: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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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州에서는 2010년 1월부터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트랜스지방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됨. 州정부는 식당에서 1끼당 0.5그램 이상의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달러(약 1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이외에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이 신설되어 2010년 1월부터 시행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 4개의 카운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본인이 소유한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고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음주측정을 하도록 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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