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을 위한 ‘국가표준’ 시행 (중국)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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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식품용 랩, 스포츠음료, 1회용 플라스틱 식기 등 3개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을 시행할 방침임.
국가표준에서는 스포츠음료의 경우 흥분제 등 세계 반도핑 기구가 정한 금지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랩의 경우 ‘식품용’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고, 폴리에틸렌 랩은 ‘기름기가 있는 식품에는 사용 금지’, ‘전자레인지와 고온상태에서 사용 금지’ 등의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랩의 경우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가능’ 이란 문구를 표기하고 가열방식과 최고 내열(耐熱) 온도를 명시하도록 함. </li></div></div>
- 1회용 식기의 경우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분해 가능’이란 문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분해 가능한 식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성분이 기준치에 도달해야만 이 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tech-food.com/news/2009-12-3/n0322807.htm" target="_blank">www.tech-food.com/news/2009-12-3/n0322807.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