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를 대상으로 특별 치안대책 실시 (도쿄)
○ 도쿄都에서는 2009년 4월 ‘안전·안심 마을 마들기 조례’를 개정하여 번화가의 치안대책을 강화함.
- 도내 형사범죄 건수가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도민은 5년 연속 ‘치안대책’을 제1과제로 꼽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도민의 치안 체감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li>
<li> 2008년 6월 아키하바라, 7월 하치오지에서 일어난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번화가의 치안상태에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li></div></div>
- ‘10년 후의 도쿄’ 실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9년에는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치안대책을 펼치며, 2011년까지 3년간 1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번화가에 있는 사업자, 주민, 지자체, 경찰이 연계하여 방범조직을 만들고, 방범 카메라 등 방범설비와 방범환경을 정비하며,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都에서 이를 적극 지원함. </li>
<li> 2009년에 지정된 대상지역은 아키하바라 역, 긴시초 역, 지유가오카 역, 이케부쿠로 역, 하치오지 역, 다치카와 역 주변임. </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f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f1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