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의 에너지 유효이용 계획서 제도’ 신설 (도쿄)
○ 도쿄都는 CO<sub>2</sub>를 줄이기 위해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에서의 에너지 유효이용 계획서 제도’(조례 제17조)를 신설함.
- 이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에너지 유효이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적용 대상은 총건평이 5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개발임. </li>
<li> 대지 면적이 2만㎡ 이상이고, 신축 또는 증축되는 총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성능 목표치를 정하도록 함(공장, 주차장, 창고 건물 제외). </li>
<li> 목표치는「도쿄都 건축물 환경배려 지침」의 건축물 열부하 저감과 설비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준하여 정함. </li>
<li> 에너지 유효이용 계획서 제출기한은 건축 확인신청 180일 전까지임.</li>
<li> 지역냉난방 구역 지정과 지역 에너지 공급계획서 작성도 의무화되어 있음. </li></div></div>
- 유효이용이 가능한 에너지로 검토 중인 대상은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특정 개발구역 안과 그 경계에서 1km 범위의 폐기물·슬러지 소각 배열, 하수처리열, 하천수와 해수의 열 </li>
<li> 특정 개발구역 안과 이에 근접한 가구의 건물 공조설비에서 발생하는 배열 </li>
<li> 특정 개발구역 안의 지하철 배열, 태양열 에너지</li></div></div>
- 환경확보조례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한 ‘건축물 환경계획서 제도’도 이번에 함께 개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적용 대상을 총건평 1만㎡ 초과에서 5000㎡ 초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아파트) 환경성능 표시항목에 태양열 에너지 이용을 추가함. </li></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09/07/70j7f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KEIKAKU/2009/07/70j7f100.htm</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도쿄都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유효 에너지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최근 개정한 환경확보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첫째, 기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에 더하여 개발규모에 따라 에너지 절약성능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함.</li>
<li> 둘째,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다양한 유효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대체효과를 높임. </li>
<li> 셋째,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이용 대상을 확대함. </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새롭게 개정된 환경확보조례는 도쿄都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부하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에너지 절약성능 목표치 설정, 지역의 유효이용 가능 에너지 활용과 같은 건물에너지 이용의 목표관리는 에너지 저소비도시 실현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향후 기대하는 바가 큼.</li></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2009년 7월 2일 발표한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저탄소사회 실현전략으로 건물과 교통부문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증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우선 고려하였음.</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li>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부하 경감과 대체에너지 이용 증진이 향후 서울형 저탄소사회 실현의 관건임을 고려하면, 에너지 이용 목표관리(건물의 에너지 이용 총량관리), 대체에너지 이용 할당(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 할당)을 포함하는 도시에너지 관리시스템(UEMS)을 조기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li></div></div>
<div align="right">/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