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에게 입·출국 편의 제공 (상하이)
등록일: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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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市 출입국관리소는 외국 국적의 인재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출국 편의 우대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특히 푸동신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까지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 상하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외국 국적의 인재는 5년 유효기간의 거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외국 국적의 고위관료나 저명인사, 과학연구기관 등 주요 기관에서 고용한 외국 국적의 학술연구원과 부원장급 이상의 과학연구원, 첨단기술업체나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인 투자 수출입업체의 대표, 다국적기업의 상하이지역 본부 및 R&D센터의 대표와 고위간부 등은 35년 유효기간의 거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외국 국적의 투자자와 인재가 장기 거류를 하지 않을 경우 25년간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는 F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7/02/content_16974228.htm" target="_blank">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7/02/content_16974228.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