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급식에도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 적용 (캘리포니아州)
○ 캘리포니아州 하원은 보육시설의 급식 식단 최소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가결함.
- 이 법안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지방이나 염분 함량 등 학생의 건강을 위한 규제가 있던 것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한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한 연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유치원생의 20.7%가 비만이고, 2~5세 아이의 2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임. </div></div>
- 이번 규제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아동비만을 줄이는 데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점심이나 저녁 급식에 채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2살 이하의 어린이에게 고지방 우유 급식을 금지함.
•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2살 이상의 어린이에게 저지방이나 탈지우유를 제공해야 하고, 시리얼에 포함된 설탕의 양도 제한되며 튀김이나 단 음료는 금지됨. </div></div>
- 영양 섭취와 신체활동을 평가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18개월간 시행할 예정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daycare8-2009jun08,0,4056305.story" target="_blank">www.latimes.com/news/local/la-me-daycare8-2009jun08,0,4056305.sto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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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식습관이 건강을 좌우하고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이 평생건강의 토대가 되므로, 보육시설과 학교의 집단급식에 대한 최소기준 설정과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다른 만큼 보육시설과 학교 집단급식의 최소기준 내용도 달리 적용해야 함.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우리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학교 집단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인공조미료 및 첨가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규제하는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을 급식 기준에 포함해야 할 것임.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급식재료비 보조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 </div></div>
<div align="right">/신경희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a href="mailto:skhee@sdi.re.kr">skhee@sdi.re.kr</a>) </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