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하 적은 자동차에 ‘적합차 표장’ 보급 (도쿄)
○ 도쿄都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에 관한 조례’(환경 확보 조례)를 개정해 환경부하가 큰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도록 규정함.
- 적합차 표장 都는 의무규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환경부하가 적은 자동차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차 표장’을 보급함.
<img src="/wold/trnd/world_nw_img/217-1.gif" border="0" align="right" alt="적합차 표장">- 도쿄都는 그동안 디젤차 주행 규제나 저공해차 보급 촉진 등의 사업을 실시했지만 질소산화물(NOx)의 환경기준은 70% 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340;">• 자동차 NOx·PM법에 의해 대책 지역 내에 등록할 수 없는 구식 자동차가 대책지역 밖에서는 소유할 수 있어 도내로 진입하기 때문으로 분석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q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q100.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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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도쿄都의 환경 확보 조례 개정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외에, 미흡했던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기대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전략의 일환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노후 경유자동차는 이동오염원 가운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배송차량의 운행거리 증대와 지역 외 등록차량의 유입 운행 등은 부가적인 배출요인으로 특화관리가 필요함.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2008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995년 대기질 측정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55㎍/㎥을 기록하였으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도시로서 면모를 더욱 일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린 카 보급이 바람직함. 단기적으로는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함.</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서울시는 2009년 6월부터 저공해화 대상차량을 7년 경과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로 확대해 저공해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와 병행해 오염물질 과다 배출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수도권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 지정·운영’과 연계하여 시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div></div>
<div align="right">/김운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