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금연 위반하면 영업중지 (브라질 상파울루州)
등록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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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암연구소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하루 평균 7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음. 상파울루州는 실내 공공장소 내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과 최소 2일 이상의 영업중지로 처벌함.
- 상파울루州 보건당국은 실내 금연을 어긴 업체에 대해 4단계로 처벌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처음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 790헤알(약 40만원)을 부과하고, 재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두 배가 됨. 세 번째는 48시간 영업을 중지하고, 네 번째 걸리면 한 달간 영업을 중지함.
• 보건당국은 교통법에서 운전자가 벌금을 내는 것보다 면허정지를 더 두려워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영업중지 처분을 적용하기로 함. </div></div>
- 보건당국은 단속을 위해 기존 250명에서 500명으로 단속원을 늘릴 계획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estadao.com.br/cidades/not_cid367096,0.htm" target="_blank">www.estadao.com.br/cidades/not_cid367096,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