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화 강화 (북경)
○ 북경市는 2009년 5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자원 절약법’을 공포하면서 에너지 관련 법을 강화함. 이에 절약 목표 책임제와 절약 시험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절약목표 완성 상황을 공개적으로 공시하고, 평가결과는 시정부와 지역구 등이 책임을 지게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저효율 건축물 시공업체에 에너지 초과액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포함돼 있음. </div></div>
- 에너지 소비 상황을 감시하는 공공기구를 설립하여, 에너지 낭비 행위에 대해 시민의 신고를 받을 예정임.
- 공공건축물의 실내온도 통제 제도도 강화할 방침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하계 실내 온도는 26℃보다 낮으면 안 되고, 동계 실내온도는 20℃보다 높으면 안 됨. 이를 어길 시에는 1만 위안(약 180만 원)에서 최대 3만 위안(약 55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bj.xinhuanet.com/bjpd-xxfw/2009-04/21/content_16317912.htm" target="_blank">www.bj.xinhuanet.com/bjpd-xxfw/2009-04/21/content_16317912.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