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市의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뉴욕市의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ULURP: 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표준화된 단일 절차임.
-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는 1975년 개정된 도시헌장 197-c조에 근거해 1976년 도시계획위원회(CPC: City Planning Commission)에서 채택한 제도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시개발에 있어 ‘커뮤니티 도시계획 위원회’(Community Planning Board)의 영향력이 커지고, 시정 전반에 걸친 커뮤니티 참여가 활발해진 1950~60년대의 추세를 반영해 성립됐음.</div></div>
- ‘도시지도’(The City Map) 변경, 토지 분할·합병, 지역지구 지정·변경,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특별 허가(Special Permit), 도시계획시설 부지 선정, 시유지 사용(Franchise), 시유지 점용(Revocable Consents), 시유지 내 영업 허가(Concession), 시·주·중앙정부의 법정 주택 및 도시 재개발 계획, 폐기물이나 수변 매립, 시 소유 부동산의 매각·취득 시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div></div>
-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는 검토신청 → 접수 → 지역사회 위원회 검토(60일 이내) → 자치구장 검토(30일 이내) → 도시계획위원회 검토(60일 이내) → 시의회 검토(50일 이내) → 시장 검토(5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 순으로 진행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공식 접수 이후의 각 절차는, 검토 주체가 검토를 포기하거나 정해진 시한이 지나면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다음 절차로 이행됨. 검토 주체는 계획안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간주됨.
• 커뮤니티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검토 과정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div></div>
-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를 신청하는 제안자는 표준 양식에 따라 검토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양식은 웹사이트(home2.nyc.gov/html/dcp/html/luproc/ulurp.shtml)에서 받을 수 있음. 계획안에 따라 필요한 선택적 부가양식과 첨부자료 점검표를 제공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검토신청서는 공통양식과 선택적 부가양식, 첨부자료, 보충자료로 구성됨.
• 검토신청서와는 별도로 신청자는 자신과 주요 경영자 및 소유자, 고급 관리자의 명단과 연락처가 기재된 업무자료를 제출해야 함.</div></div>
-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를 요구하는 신청자는 사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해진 요금을 납부해야 함.
<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뉴욕市는 표준화된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를 채택함으로써,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커뮤니티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검토 과정에서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공개적으로 공청회가 열리도록 공청회 개최 예고방법과 진행방법을 명문화해 계획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div></div>
- 검토 과정마다 최장 시한이 명시되어 검토신청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접수과정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도시계획국과 제안자가 충분히 의사소통하여 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함. </div></div>
-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검토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검토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임.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뉴욕市는 토지이용 규제를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그 변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는 토지 이용을 느슨하게 규제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행을 보여 왔음.
- 서울시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변경이나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률적인 규제를 보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역동적인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됨. </div></div>
- 도시계획 관련 사안의 종류나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부서나 검토과정이 달라 혼선이나 중복이 발생하기도 하며, 행정절차에 대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 신청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직접 부담하므로 평가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요식행위로 비판받기도 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와 각종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도시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변화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주요 도시계획·정비·건축 관련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함(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검토사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강하고 행정 부서 간 업무 분장과 협업 체계를 조정함.
- 도시계획위원회를 현재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함.
○ 신청자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보다는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고, 시청이나 구청이 이를 시행해 결과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정의 행정절차 이행비용을 별도로 징수해 공정한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징수한 비용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특정 분야 전문가 자문 또는 기술적인 검토 용역 수행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도시계획 운용에 있어 일관성, 투명성, 정당성,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임.</div>
<div align="right">/김상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urbnplnr@sdi.re.kr">urbnplnr@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