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항공여행이 편리해진다 (독일)
○ 독일연방 교통부는 2008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장애인을 위한 항공교통 규정령’에 맞춰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함.
- 지침의 목적은 장애인이 항공여행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항, 항공사, 여행사에 장애인을 위한 무료 지원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독일의 모든 공항은 장애인을 위한 안내창구와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야 하고 출입국 수속에서 기내 착석까지 장애인 승객의 운송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 항공사와 여행사는 장애인에게 여행 예약과 수속절차에 있어 어떤 거부도 하면 안 됨.
• 항공사의 경우, 장애인의 휠체어와 맹인견을 위한 공간을 무료로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을 도와야 함.
•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승객이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에 항공사와 공항에 신고해야 함. </div></div>
- 독일연방 교통부는 장애인 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독일연방 항공운항관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bmvbs.de/-,302.1047497/Tiefensee-Barrierefreier-Luftv.htm" target="_blank">www.bmvbs.de/-,302.1047497/Tiefensee-Barrierefreier-Luftv.htm</a>)
(<a href="http://www.bmvbs.de/Verkehr/Luft/Fluggastrechte-,1483.1047170/Barrierefr... target="_blank">www.bmvbs.de/Verkehr/Luft/Fluggastrechte-,1483.1047170/Barrierefreies-R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