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업·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요코하마市의 ‘도심기능 유도지구’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요코하마市는 도심부에 업무·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균형 있는 입지 유도를 위해 2006년 ‘도심기능 유도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 도심기능 유도지구란 도시계획 용도지구 중 특별용도지구임.
- 1990년대 말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자, 도심부에 업무·상업기능이 아닌 주거기능의 고층 아파트가 난립하는 것을 제어하고 업무·상업용도와 주거용도의 공존으로 균형 잡힌 도심부를 육성하기 위해 도심기능 유도지구를 도입함.
- 2002년 이후 요코하마市 도심부에는 14개소에 약 2000호의 아파트가 건립됐고, 향후 2010년까지 약 4600호의 아파트가 추가 건립될 예정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에 따라 요코하마市 도심부의 취업인구는 1996년 22만 명에서 2003년 20만 명으로 약 2만 명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거주인구는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함.
• 도심부 상업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업무·상업 기능의 저하, 고층아파트로 인한 가로경관 방해, 지역 상인과의 마찰, 초등학교 교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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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기능 유도지구는 도심부에 업무·상업 기능의 강화, 가로경관의 형성, 도심에 공존할 수 있는 양호한 거주공간 유도를 목표로 요코하마역과 간나이역 주변 2곳에 지정되고, 업무·상업 전용지구와 상주(商住) 공존지구로 나눠 운영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업무·상업 전용지구에서는 오피스, 상점 등 업무·상업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용도의 입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상업 전용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음.
• 업무·상업전용지구 주변부에 지정된 상주 공존지구에서는 주거용도의 용적률을 300%로 제한하되, 저층부(1-2층)에 도심기능 유도 용도(오피스, 상점, 영화관, 극장, 호텔, 학교, 보육소 등)를 도입할 경우에는 건립되는 유도용도의 용적률만큼 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함.</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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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업무·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도심부 육성
- 요코하마市의 도심기능 유도지구는 도심부에 필요한 업무·상업기능을 먼저 육성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거기능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업무·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균형 잡힌 도심부를 형성하려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음.</div></div>
- 요코하마역과 간나이역 등 요코하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의 인접지역을 업무·상업 전용지구로 지정해 도심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의 입지를 허가하지 않고 그 주변은 주거용도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저층부에 오피스·상점·문화시설·호텔 등 유도기능을 복합하도록 유도하는 상주(商住) 공존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도심기능을 강화하면서 주거기능을 보완하여 활력 있고 균형 잡힌 도심부를 육성하고자 함.</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상업지역에 주거기능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용도용적제 운영
- 서울의 경우에도 상업지역에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돼 중심지가 주거지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이 입지할 경우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는 용도용적제를 시행하고 있음.
○ 주거지화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지구에 대한 대책 필요
- 생활권 중심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균형발전사업지구와 도심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용도용적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업무·상업기능보다 고층·대형 평형 위주의 주거복합건물이 건립되는 등 중심지가 주거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심기능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과 기대효과></b></font>
- 지하철·도로 등의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중심지가 생활권의 실질적인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부도심 등 중심지에서는 업무·상업기능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중심지에서의 주거기능은 업무·상업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음.</div></div>
- 고층·대형 평형 위주의 주거복합건물로 개발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지구에서 과도한 주거기능의 도입을 억제하고, 업무·상업기능을 유도함으로써 업무·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균형잡힌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div>
<div align="right">/양재섭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jsyang@sdi.re.kr">jsyang@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