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도 ‘매연 배출 성적표’에 따라 부과 (런던)
○ 런던市는 2003년 처음 도입한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 운영에 있어 오염 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하고, ‘런던광역권 도심 혼잡통행료 훈령 2007’(The Greater London Central Zone Congestion Charging Variation and Transitional Provisions Order 2007)을 공식 발표함.
-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금을 높여 친환경적인 차량 이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런던市는 현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약 80%는 중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1일 8파운드(약 1만 6000원)를 내거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하지만 2001년 3월 1일 이후 영국 운전면허국(DVLA: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 1km당 225g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등록된 차량, 2001년 3월 1일 이전 3000cc 배기량 이상으로 등록된 차량, 2열 이상 좌석이 설치된 동급 배기량 픽업트럭 등은 혼잡통행료로 25파운드(약 5만 원)를 내야 함.
• 90% 감면혜택을 받았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거주자 혜택이 없어짐. 대안연료 사용 시 받을 수 있던 통행료 감면혜택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10년에는 폐지될 예정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tfl.gov.uk/roadusers/congestioncharging/7394.aspx" target="_blank">www.tfl.gov.uk/roadusers/congestioncharging/7394.asp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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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통행료 부과정책은 교통수요 관리정책 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런던市의 혼잡통행료 차등부과 조치는 기존의 혼잡완화를 목표로 시행됐던 혼잡통행료 제도가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최근 유럽의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목적을 대기질 개선에 두는 경우가 많음. 이탈리아 밀라노市도 ‘Eco Pass’라는 이름으로 런던市가 지향하는 방향과 유사한 혼잡통행료 제도를 최근 도입했음.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도 남산 1·3호터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주요 혼잡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혼잡통행료 확대 추진 시 세계적 추세를 참조해 목표가 혼잡완화인지 대기오염 저감인지 명확히 목적을 정하고, 이에 따라 부과대상 차량 및 요금수준 등 시행방법을 고민해야 함.
• 시행에 앞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혼잡통행료 제도의 향후 추진방향을 사전에 제시해 시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사전 노력도 중요함.</div></div>
<div align="right">/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jko@sdi.re.kr">jko@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