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유해물질 배출차량은 ‘환경구역’ 출입 금지 (베를린)
○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하는 ‘환경구역’(Umweltzone) 홍보를 위해 2007년 6월에 홍보지 8만 부를 배포한 데 이어 최근 업데이트된 홍보물 3만 부를 새롭게 제작했음.
- 2007년 여름부터 환경구역에 대한 전시회를 많은 구청에서 열었으며 앞으로도 홍보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7년 11월 17일부터 베를린市의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음. </div></div>
- 2008년 1월 1일부터 베를린 순환선 내 도로가 환경구역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표시한 차량이나 예외로 승인받은 차량 외에는 환경구역 통행이 전면 금지됨. 이는 현 주민 차량이나 방문 차량 모두 해당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umweltzone" target="_blank">www.berlin.de/umweltzone</a>)
(<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1/16/89054/index.html"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11/16/89054/index.html</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세계적으로 도시 대기오염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 도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정책이 도시의 대기질 개선 방안으로 우선 고려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베를린市가 시행하는 환경구역 지정을 통한 차량운행 규제는 좀더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방안임.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행속도 및 환경 개선효과 등에 대한 대(對)시민 홍보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수적임.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에서도 자동차 운행이 대기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향후 베를린市처럼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임.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이를 위해서는 선진도시의 각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전 사전 연구방법, 홍보전략, 정책 시행 후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div></div>
<div align="right">/최유진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yjchoi@sdi.re.kr">yjchoi@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