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공무원 단시간 근무제 도입 (일본)
등록일:
2007.06.18
조회수:
1009
○ 일본정부는 2007년 5월 9일 국가공무원 육아휴업법과 지방공무원 육아휴업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 대한 육아지원 대책을 수립함.
- 1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거나 1일 8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는 등 단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급여는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
○ 진학이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 휴가를 인정해주는 ‘국가공무원 자기계발 휴업법’도 실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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