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 태양열 보일러 설치 의무화 검토 (브라질 상파울루市)
○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에 태양열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계획안을 상파울루市 의회에서 검토 중임.
- 호텔, 모텔, 헬스클럽, 병원, 학교, 미용실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비주거 건물과 생산과정에서 온수가 필요한 건물, 직원 탈의실이 설치된 건물 등에 태양열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주거용 건물에는 화장실이 3개 이상인 아파트나 주택 등이 해당됨.
- 온수를 사용하는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신축이 아니더라도 태양열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임.
<div align="right">(<a href="http://noticias.terra.com.br/brasil/interna/0,,OI1601869-EI8139,00.html" target="_blank">noticias.terra.com.br/brasil/interna/0,,OI1601869-EI8139,00.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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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파울루市의 태양에너지 이용 의무화 계획은 신 ·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 ·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다만, 건물이나 인공 구조물로 형성된 그림자에 따라 효율 저하가 우려되고, 기존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북측에는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데 제약이 따르며, 건물에서의 에너지 이용 특성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우리나라는 아직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신 · 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면적이 3000㎡ 이상인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5%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서울시는 설비 투자뿐 아니라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div></div>
- 서울시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은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도 신 ·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건물에까지 신 ·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div></div>
<div align="right">/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chohm@sdi.re.kr">choh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