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공원 정비 촉진 (일본)
○ 일본정부는 2007년부터 대규모 재해 시에 이재민이 피난할 수 있는 ‘방재공원’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함.
- 대도시 주변의 방재공원을 늘려 이재민을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임.
- 정부는 음료수나 식품 비축 창고 등을 갖춘 방재공원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취득 총액의 1/3과 비축 창고 등 설치비용의 1/2을 보조함.
- 방재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면적 10만㎡ 이상 공원의 경우 주변의 인구밀도가 1만㎡당 40명 이상이어야 하는 등 면적별 인구밀도 요건을 채워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쿄都 치요다區는 사무실 밀집지역으로 주간활동 인구는 많지만 거주자가 적어 인구밀도 기준에 부적합함.</div></div>
- 2007년부터는 새로운 지정 요건에 ‘이재민 1만 명 이상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을 추가해 둘 중 하나만 만족되면 방재공원 정비 비용을 보조함.
- 방재공원 정비는 지금까지 주택 밀집지 중심이었으나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정부가 대책을 세운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중앙방재회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쿄,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지역에서만 요코하마市 인구의 18배에 해당되는 약 6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div></div>
- 국토교통성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 가운데 면적 10만㎡ 이상의 방재공원 부지를 가진 곳은 2002년에 9%라고 밝힘.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이 비율을 2007년 중에 25%까지 끌어올릴 방침임.
<div align="right">(요미우리신문, 200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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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특수한 상황에서 만든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정책적인 지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연결되므로 풍수해나 지진, 안보 등 다목적 측면을 겨냥한 나름의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풍수해 대피시설과 민방위 대피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은 취약하므로 일본의 방재공원 사례처럼 도시공원을 비상 시 복합재해에 대비한 대규모 대피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공공부문에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해 볼 만함.
<div align="right">/신상영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a href="mailto:syshin@sdi.re.kr">syshin@sdi.re.kr</a>) </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