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회복지시설 제3자 평가 의무화 (도쿄)
등록일:
2007.02.20
조회수:
1013
○ 도쿄都 복지보건국은 2008년부터 양로원이나 아동시설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제3자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결정함.
- 시설의 서비스나 경영상황을 평가·공표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재촉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더욱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평가항목은 경영상황이나 인원배치, 이용자 만족도 등이고 도가 평가기관으로 인정한 기업이나 NGO법인이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함.
- 2006년 히가시야마토(東大和)시 양로원에서 직원이 이용자에게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제3자 평가가 의무화됨.
- 이 제도는 일본 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시설 실태를 공표하는 것이 이용자가 사업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시설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div align="right">(마이니치신문, 2007. 1. 23)</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