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과속방지 자동장치 설치 의무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등록일:
2007.02.20
조회수:
1158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2007년 1월 6일부터 120일 내에 시내버스 운행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과속방지 자동장치와 문이 열린 경우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함.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과속을 시도하면 이를 자동으로 막아 제한속도를 유지하게 됨.
○ 최근 시내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로 다양한 대책이 도입되고 있음.
- 2006년 12월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GPS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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