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통제 실시 (베를린)
○ 2008년부터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베를린 순환선(S-Bahn-Rings) 내 88㎢ 지역을 ‘환경구역’(Umweltzone)으로 지정하고 베를린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통제 실시
-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환경구역을 통과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녹색: 규정에 맞는 촉매변환 장치를 장착한 휘발유 차량(1988년 이후 생산 차량)과 배출규정 Euro Ⅳ를 충족하거나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디젤 차량
<img src="/wold/trnd/world_nw_img/161-3.gif" border="0" align="right">• 노란색: 배출규정 Euro Ⅲ을 충족하는 디젤 차량
• 빨간색: 배출규정 Euro Ⅱ를 충족하는 디젤 차량
• 스티커 가격은 10유로(약 1만 2000원)며 한번 구매한 스티커는 차량이 폐기될 때까지 유효함.
•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환경구역을 통과할 경우 벌금 40유로(약 4만 8000원)와 벌점 1점이 부과됨.
• 2010년부터는 규정을 강화해 녹색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통과 가능</div></div> - 현재 예외차량에 대해 논의 중이며 장애인 차량은 예외로 인정할 예정</div></div><div align="right">(<a href="http://www.tagesspiegel.de/berlin/archiv/09.01.2007/3010180.asp" target="_blank">www.tagesspiegel.de/berlin/archiv/09.01.2007/3010180.asp</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대책은 불가분의 관계여서 공편익(Co-benefit)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서울에서 교통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요인이면서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교통대책은 두 가지 편익을 동시에 낳을 수 있음.</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CNG 버스 보급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교통소통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맑은서울추진본부에 기후변화팀과 교통수요관리팀을 배치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향후 더욱 통합적인 관리 접근이 필요함.</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일차적으로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소통, 에너지 절약 등의 통합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정리한 후, 적용에 따른 효과평가를 수행하는 ‘목표설정과 이행 가능성 평가’가 필요할 것임.</div></div>
<div align="right">/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