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류 배출 규제를 위해 독자적인 조례 개정 검토 (일본 미에縣)
등록일:
2007.01.01
조회수:
1027
일본 미에(三重)현은 2006년 12월 6일 보일러 등의 연료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시설의 다이옥신류 배출 규제를 위해 ‘縣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했다.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석유나 석탄,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옥신류를 규제하는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아니다. 폐기물 소각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법’의 대상도 아니다. 향후 석유가격 상승으로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포함 고형물을 연료로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개정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縣이 먼저 조례 개정을 검토했다. 다이옥신류의 배출을 기준치이내로 하기 위해 플라스틱류의 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배출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규제할 방침을 굳혔다. 보일러뿐 아니라 요업 관계의 소성로, 금속의 용해로 등 규제 대상의 확대도 검토한다.
<div align="right">(<a href="http://chubu.yomiuri.co.jp/news_kan/kan061207_5.htm" target="_blank">chubu.yomiuri.co.jp/news_kan/kan061207_5.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