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업무의 민간위탁 계획 연기 (동경 아다치區)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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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교부 등 창구업무의 민간 위탁 방침을 표명했던 동경都 아다치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안 끝나 당초 예정했던 2007년에서 2008년 이후로 연기했다. 2006년 7월에 시행된 공공서비스개혁법에는 호적, 납세증명,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등 6개 창구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근거해 아다치區가 2007년 4월부터 파견 직원에게 단말기 조작을 포함한 창구업무를 위탁할 방침이었다. 이미 2006년 9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6개 창구업무,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 교부 등 여러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와 총무성은 법이 정하는 것은 접수와 교부이지 단말기 조작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아다치區 정책과는 “해석에 차이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 단말기 조작을 제외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현장 실정을 중앙정부에 알려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v align="right">(東京新聞 인터넷판, 2006. 10. 29)</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