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 마크’없는 가전제품 판매금지로 재활용업계 대혼란 (일본)
<img src="world_nw_img/141-4.gif" border="0" align="right">2006년 4월부터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해 안전성을 보증하는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가 붙지 않은 가전제품의 판매 및 거래가 금지된다. 주관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제조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했지만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업계에는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PSE 마크는 2001년 4월부터 신품이나 중고품을 포함한 모든 전기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은‘최고 1억 엔(약 8억 4000만 원)의 벌금’, 개인은 100만 엔(약 84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상이 되는 전기제품은 가전제품 외에 진열장이나 업소용 주방기기 등 450개 품목이다. 표시의무 부여 이전에 생산된 제품 중 에어콘, 드라이어, 전동칫솔 등이 7년, 냉장고나 세탁기, 텔레비전, AV기기 등 주요 가전제품은 5년, 배선용 스위치 등은 10년의 판매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2005년 3월말까지 미신고 제품은 전면 판매가 금지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민과 많은 재활용업자들은 3월말까지 팔리지 않은 제품을 폐기처분하게 돼 업계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 담당자는 “상공단체를 통해 본 시행에 관한 여러 대응책을 강구했지만, 재활용업계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yomiuri.co.jp/e-japan/saitama/news001.htm" target="_blank">www.yomiuri.co.jp/e-japan/saitama/news001.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