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통보제도 시행 후 첫 통보 조사결과 보고 (동경都 치요다區)
공익통보제도는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을 위해 2003년 8월 치요다區가 일본 최초로 조례(치요다區 직원 등 공익통보 조례)를 제정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 통보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행정감찰원에 통보된 사항이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케이스다. 행정감찰원 조사결과보고의 공시를 통해 사고나 사건, 그 외 부정행위로 연결되는 위법 · 부당 행위를 최대한 초기 단계에 공시하는 것은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自淨)효과도 있고 신속한 시정도 가능하게 한다.
행정감찰원은 2005년 7월 17일에 ‘치요다 파크 사이드 플라자’의 수영장 관리업무 위탁업자가 적격한 수영장 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區는 해당업자에게 개선 권고를 했고 적절한 시기에 區직원이 권고 내용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보고서를 계기로 區는 ‘치요다 파크 사이드 플라자’ 이외의 區立수영장의 감시업무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일부 동일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수영장 감시업무 이외의 시설관리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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