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보조 통근승차권제도 도입 (핀란드 헬싱키)
2006년 초부터 헬싱키 지역에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 새로운 고용주 보조 통근승차권제도가 도입된다. 이 통근승차권은 정기승차권으로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유효하며 출퇴근뿐 아니라 여가여행에도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큰 혜택이 된다.
고용주는 보조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이 통근승차권 요금의 25%를 보조해야 한다. 이 25%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이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의 차량 이용이 줄어들면 고용주의 주차시설에 여유가 생기면서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는 보조금을 헬싱키 광역정부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회계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주 보조 통근승차권은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며, 자가용 이용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혼잡 감소와 도심 대기오염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hel.fi/wps/portal/Helsinki_en/?WCM_GLOBAL_CONTEXT=/en/Helsinki(" target="_blank">http://www.hel.fi/wps/portal/Helsinki_en/?WCM_GLOBAL_CONTEXT=/en/Helsink... </br>(* 2006년 1월 17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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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럽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회사가 정기권을 사원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혜택이 적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대중교통중심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의 노력과 역할 없이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대중교통 승차권 지원을 제도화하고 그에 상응한 혜택을 고용주에게 되돌려 준다면 많은 성과가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 김원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wonor@sdi.re.kr">wonor@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