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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축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 기준 및 유도방안

등록일: 
1997.12.31
조회수: 
4577
저자: 
정석
부서명: 
도시계획연구부
분량/크기: 
0Page
발간유형: 
기본
과제코드: 
시정연 9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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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 정 석, 조준범, 이명숙
[보고서가격] 8,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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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간 건축물이 건물 내 외부공간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보행
공간 및 보행편의시설, 녹지공간과 같은 다양한 공익요소를 풍부하게 갖춤으
로써 건축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건축기준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기 위한 유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관련된 건축요소와 관련 법규정을 검
토하고, 서울시 간선가로변 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성 관련 실
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래 전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미
국, 일본 등의 관련제도와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보행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준 4개항, 건물 내 외부공간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 2개
항, 건축물에 풍부한 자연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 3개항, 주변지역과 인
근 건축물과 규모상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준 1개항 등 모두 10개항의
건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단계별 시행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
에서 제안한 건축기준이 건축조례에 반영되기 이전까지인 제1단계에서는 건
축기준을 서울시 건축(1)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건축조례 개정 이후
인 제2단계에서는 조례와 심의기준으로 병행 운영하면서 인센티브 제도 도
입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상위법 개정으로 본격적 인센티
브 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시점인 제3단계에 이르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을 통해 용적률 하향조정, 건축기준 및 인센티브 규정의 조례화를 완비한 뒤
본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인센티브 제도가 완비된 상태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건축기준이 운영
될 경우 민간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건축의 공공성 증진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건물주변의 보행여건 개선,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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