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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 시각장애인 차량의 요금체계·운영방식 개선

등록일: 
2015.12.29
조회수: 
1970
저자: 
이신해
부서명: 
교통시스템연구실
분량/크기: 
25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5-O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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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차량의 요금 내려달라” 민원 자주 발생

시각장애인(1~3급) 및 신장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및 생활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시각장애인 차량이 30여 년 동안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행비용의 일부(약 18.7%)만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장애인콜택시보다 요금이 비싸 요금인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콜택시와 다르게 생활보조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신청건수 대비 처리율이 낮은 것도 주요 문제점이다.

조례 고쳐 이동지원․생활보조서비스 요금체계 이원화

시각장애인 차량의 운영상 문제점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장애인콜택시와의 형평성,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이동지원과 생활보조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동지원은 단기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콜택시로 통합 운영한다. 생활보조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기존처럼 시각장애인 차량의 운전자를 생활보조서비스에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같은 요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콜택시로 통합하면서 생활보조서비스를 운영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 단기적으로 시각장애인 차량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시조례를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한편, 시각장애인 차량의 이용요금을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변경할 경우 서울시 보조금은 연간 약 6.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금조정에 따른 운송수지 및 보조금 변화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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