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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분석과 정책 발전방향
  • 등록일2026-06-25
  • 조회수212
  • 주제 경제/행재정
  • 저자황인욱, 황민영
  • 과제코드2025-CR-08
  • 분량/크기(page)90
  • 발간유형협력
  • 부서명경제혁신연구실
  • 발행일2026-06-25
  • 근로자
  • 주52시간
  • 법정근로시간
  • 근로시간

서울시, 이질적 노동시장의 특성 고려한 
건강 관점의 보완적 보건·노동정책 마련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강건하지 않아

이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소득, 여가 및 건강,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과 경험조사(온라인 설문, 400명)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평균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험조사 상 일부 근로자 집단이 근무제 적용 후 근로 시간 감소를 체감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강건한 제도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울러 경험조사 상 일자리 개수에 따라 근로 시간, 연장 근로, 휴가 일수 등에 대한 체감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이질적인 서울시 근로자 집단 특성을 보여주어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 장시간 노동 감소 및 건강과 삶의 질 제고 등 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다만 경험조사 상 여가, 신체활동, 의료이용 등 측면에서 일부 근로자가 긍정적인 제도 경험을 보고하는 등 주관적 수준에서 일부 긍정적 경험을 확인하였다.

경험조사 결과, 주업 외 부업 보유 여부 따라 근로 시간 체감 엇갈려

경험조사에서 주업만 있는 근로자(응답자 400명 중 약 87%) 중 “근로시간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약 29%)은 감소 응답이 증가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22% vs. 7%). 반면 주·부업이 모두 있는 근로자 중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약 26%)에서 증가 응답이 감소 응답보다 높게 관찰되었다(15% vs. 9%). 이 결과는 일부 근로자의 연장근로 의존 임금 구조, 사업체 규모·여건의 이질성 등 현실적 조건에 따라 근로자 세부 집단별로 근무 시간 감축의 혜택을 균등하게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2025년부터 제도가 본격 적용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또는 근로 조건이 취약한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 감축에 따른 소득 보전 조치 등 보완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제도 목적과 반대의 영향이 특히 취약 근로자 집단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 행태는 개선 신호를 보여…주관적 삶의 질·만족도, 전반적 상승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중은 제도 적용 전 32.0%에서 적용 후 22.3%로 크게 감소해 의료 접근성 신호가 관찰되었고 사유로는 “시간이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감소했으나 “경제적 이유“ 응답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또한 주당 아침 식사 및 중강도 수준의 운동 횟수 등에서 증가 경험이 일부 관찰되는 등 식생활·신체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사다리 및 영역별 주관적 삶의 만족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가 제도 적용 후 크게 상승하는 등 서울시 근로자는 주관적 삶의 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 시간 상한만으론 한계 있어…실질적 보건·노동 정책방안 필요

위 연구 결과는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감축 제도의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정 상한 근로 시간의 설정 외 이질적 현장 근로 여건을 반영한 건강 관점의 실질적 조치가 제도 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 시간 감축 이행 역량 자체가 취약한 경우 노무관리 지원 등 실무적 지원과 근로자 권리 구제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줄거나 재배치된 근로 시간이 실제로 휴식, 여가, 신체활동, 건강관리 행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강 관점의 보건·노동 정책을 결합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예시로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근로 조건이 취약한 산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수면 및 피로, 정신건강,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위험 등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체계를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 여건 변화와 근로자 건강 지표를 추적 관찰하는 「서울형 화이트홀 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건강 관점의 시 노동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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