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생활지원시설 다양화로 고령자의 계속 거주·활동 지원해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국토 전체 총인구 및 청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활발한 서울시마저도 지금의 도시 규모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도시구성원으로 계속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거주 노인 가구 비중이 이미 노인 가구 수 절반에 가깝고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자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내 고령자 생활지원시설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 주민공동시설로 공급된 경로당, 현 고령자 수요 반영에는 한계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고령자 생활지원시설은 주민공동시설의 형태로 경로당만이 설치 및 운영돼 왔다. 이와 같은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제도를 통한 공급방식은 경로당의 양적 확대와 고령자의 여가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과거와 비교해 다양해진 고령자 유형 및 수요에 대한 대응력은 낮아 일부 고령자만이 이용하는 등 효용성 문제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거주 고령자가 단지 내에서 이용하길 희망하는 서비스는 생활체육활동, 건강관리, 취미오락활동, 식사·청소, 이동 동행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이나 현재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한 공간과 식사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다.
제도·정책 보완한 공급방식 변화로 아파트 내 노인복지시설 다양화
아파트 거주 고령자는 무엇보다 건강이 악화돼 독립생활이 어려워져도 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의료 연계 및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희망한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근거리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필요도 및 요구도가 높다. 그러나 노인복지의료시설을 포함한 경로당 외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동안 활용되어 온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제도는 현실적·효과적이지 못하다. 주민공동시설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규제 강화 방식보다는 유연화 방식으로 시설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가칭 고령 친화 아파트 인증제도의 도입, 일반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결합 개발 지원 등 다른 정책 대안을 병행해 시설 기피도, 이용 대상 및 비용 부과 문제, 설치 및 운영의 까다로움, 운영의 비지속가능성 등 아파트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공급 및 운영과 관련한 근본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