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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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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국내 첫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사업의 실질 이행에 성과 달려
  • 등록일2020-11-18
  • 조회수85
  • 주제 기후변화/환경
  • 저자최유진, 이소진, 이혜진
  • 과제코드2020-OR-11
  • 분량/크기(page)33
  • 발간유형현안
  • 부서명서울연구원
  • 미세먼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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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정 검토해 추가 시행 대비해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사전대응 방안으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전수점검 등 16개 대책을 선정해 추진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핵심 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 지연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대형건물 난방온도 관리는 점검 권한 등 제도적 문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관리감독은 인력 부족 문제 등 계절관리 대책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서울시, 자동차·보일러 등 연료연소 배출원 관리가 ‘0순위’ 

최근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고농도 시기에 연료연소(점․면오염원),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비산먼지(도로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등) 관리가 중요하다. 이 중 특히 도로이동오염원은 평상시 대비 고농도 시기에 서울시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배출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여,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고농도 시즌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핵심 관리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대비, 관리감독 체계 개선 필요

서울시 계절관리 대책 중 배출 저감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되는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환경부 및 인천·경기와 함께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의 관리감독 강화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계절관리 대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출사업장 규모별로 차별화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배출시설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현장점검과 단속체계를 달리하여 인력 문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