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울 도시철도는 광역철도가 아니므로 국비지원 불가한가
∎ 서울 도시철도는 행정구역을 넘어 지속 확장 중 → 사실상 수도권 광역철도로 건설중
∘ 서울 도시철도 1, 3, 4, 5, 7, 8호선은 이미 광역철도로서 시 경계를 넘어 경기도까지 도시철도가 연결되고 있으며, 6호선, 9호선의 경우 경기도 연계가 계획되어 있음
- 1호선(경부·경인·경원), 3호선(일산선), 4호선(진접선), 5호선(하남선), 7호선(포천, 청라), 8호선(별내선)
∘ 이 중 1, 3, 4호선은 코레일–서울교통공사간 직통운행체계를 갖추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광역 노선이나 다름 없음
∎ 도시철도 기능의 광역화: 서울, 인천, 경기를 넘어 강원, 충남까지도 이동 가능
∘ 수도권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 제34조에 의거, 연락운송협약을 통해 모두 거리조절력 연계되어 있으며 범위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 충남까지도 연계되어 사실상 국가교통망에 버금가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연락운송협약: 연락운송이란 장거리 여러 구간의 운송에 있어서 각 구간의 운송인들이 공동으로 운송을 맡아 구간이 바뀔 때에 승차권의 교환 및 탁송을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운송으로, 도시철도법 제34조에 의거 이동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운송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분담, 수입 배분, 갈아타기 방법 등을 정함
∘ 서울시 도시철도와 코레일의 광역철도는 모두 광역화 되어 있으며 수도권 전역을 연계하고 있으나 코레일에 한해 무임 수송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수도권 지하철 통행 데이터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 통행량 중 서울을 기준점으로 하는 노인 통행량은 전체 노인 통행량의 77.7% 차지
∘ 수도권 65세 이상 노인 통행량(1,148천 통행/일) 중 서울 포함한 통행량은 총 892천 통행/일
- 서울-서울 외 지역 노인 통행량은 약 205천 통행/일로 강원, 충남 등 인천 및 경기도 외 지역까지도 통행 발생(3.5천 통행/일 이상)
※ COVID-19 발생 이전인 ‘19년 11월 평일(1일) 데이터 기준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 추정
∘ 현재 운영기관별 65세 이상 노인 통행량(1,148천 통행/일) 중 코레일 이용자(320천 통행/일, 전체 노인 통행량 중 28%)에 한해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지원(55~60%)이 이루어지는 반면, 서울, 인천 도시철도 등 타 운영기관이 수송하고 있는 잔여 828천 통행/일(전체 노인 통행량 중 72.1%)은 해당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