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화된 지상공간으로 인해 지하굴착공사 및 근접시공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장 및 인접 건축물 안전을 위한 현장 계측관리의 중요성 증대
▸대부분 수동 계측을 적용하고 있어, 계측결과 보고 지연 및 현장 안전에 대한 실시간 대응 미흡
○ 최근, 공사장에 스마트 계측기술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2022.04)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시 공사장 계측관리 기준의 개선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계측기술 도입 및 현 계측기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사장 계측관리 분야 개선방안 제시
① 공사장 스마트 계측기술 정의, 사양, 구성 방법 등 도입방안 제시
▸스마트 계측시스템의 구성요소(계측센서, 데이터 수집장치, 통신시스템 등) 및 계측시스템 구성방법 제시
: 서울시 내 공사장 스마트 계측시스템 기반 마련
- 계측센서를 IoT 기반 데이터 수집장치에 연결하여 실시간 데이터 및 안전상태 확인, 이상징후 감지 시 경보
② 서울시 굴착공사장 계측관리 분야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계측 빈도, 설치 위치 및 간격, 현장 계측 보고체계 등 매뉴얼 개선안 도출
▸공사장의 계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측기 설치 위치 제시
- (지중경사계) 굴착면인 4면 이상 설치, (지하수위계) 설계 시 지하수위 변화가 우려되는 지점
(지표침하계) 굴착영향범위 내 굴착 배면 모두 설치, (하중계/변형률계) 지보재 각 단마다 설치 등
▸공사장의 실시간 안전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측 빈도 제시
- 스마트 계측시스템 도입에 따른 (상시) 1회/시간, (이상 시) 1회-2회 이상/시간
▸공사장의 계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측관리 보고체계 개선
- 수동계측, 자동 및 스마트계측 방식에 따라 상시, 이상 감지 시 계측관리 보고체계 제안
③ 공사장 인접 건축물의 계측기 배치, 관리기준 등 간편 가이드라인 도출
▸굴착영향범위 내 인접 건축물 계측기 설치 및 관리기준 제시
- (건물경사계) 공사장 인접측 및 반대측 모두 설치, (균열측정계) 균열부에 우선 설치, 건축물의 4면 모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