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기반 시설의 공기전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환기+공기여과+공기방역'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안심방역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
01 서울시 총 74개 생활SOC 사업시설에 공기전파 감염 확산 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서울시의 생활SOC 사업은 자체 추진한 ‘10분동네 생활SOC 사업’과 2019년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대별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4개의 10분동네 생활SOC 사업과 50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2022년 5월 현재, 10분동네 생활SOC 사업 중 6개 사업이 준공되고 18개 사업이 계획 및 시공 중이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역시 6개 사업이 준공되고 44개 사업은 계획, 계획변경, 시공 중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은 총 74개로서 10분동네 생활SOC 사업은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13개 및 11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에 각각 25개, 12개 및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강남구, 동대문구, 마포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생활SOC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0년 양천구 복합화 사업 1건이 취소되어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도심권, 동북권에서 각각 12, 29, 7, 9, 17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도시의 성장에서 소외된 지역 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소규모의 주거, 문화, 체육, 주거 등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실생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생활SOC 시설은 2020년 2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2년간 운영에 차질을 겪었다. 그 주된 원인은 세계보건기구가 비말, 에어로졸, 세균 등에 의한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감염을 인정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공기전파 감염을 억제할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생활기반 시설의 운영 시간 단축 또는 운영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한 시설이 시민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로 둔갑한 상황에서 생활SOC 시설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기전파 감염 확산 방지 설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02 신종코로나 시대, 생활SOC 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은 공기 중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환기+공기여과+공기방역’ 장치 설치 및 운영에 달려
공기 중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기술은 환기, 여과, 방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역 기술은 바이러스의 직접 저감 또는 그 숙주인 세균, 비말, 입자상물질 등의 간접 저감을 통해 병원체를 멸균, 살균, 제균, 정균, 항균 단계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멸균 단계는 위중증 환자 치료 등의 목적으로 병원 및 보건소 등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생활SOC 시설과 같이 일반 시민의 이용 목적에 대해 멸균 단계까지 저감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생활SOC 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살균 단계 기술에 대한 검토를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고체 표면에서 약 3~5일 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세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자외선, 오존, 라디칼, 화합물질 등을 이용해서 죽일 수 있다. 코로나19 공기전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전배기 방식 환기, 비말 에어로졸의 여과 및 실내 부유바이러스 및 부유세균의 방역 기술을 갖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며, 바이러스 및 세균의 증식을 막고, 방역 물질의 인체 피해를 줄이며, 기계환기설비의 운전 소비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기+공기여과+공기방역’을 융합한 최적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의 공기질 진단 및 공기방역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03 생활기반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및 집단감염 발생 시설에 대한 ‘환기+공기여과+공기방역’ 통합형 기계환기설비 도입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 공기질 진단 및 공기방역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도출
㉮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생활SOC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5항에 따라 기계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공기질을 제공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기준농도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될 때, 다중이용시설에서 병원체에 의한 공기전파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충분하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조 아래 공공시설에 대한 잠정 이용 중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수준이었다.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이다. 2022년 7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정점을 지나 가라앉다 재유행하는 추세이다. 우리는 이제 미래에 재발할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성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공기전파 감염에 대응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이전에도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도가 완비돼 있었다. 2020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전파 감염사태에 다중이용시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관련법의 부재에 있다. 공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결과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근거 중의 하나인 관련법의 마련이 지니는 의미가 크다.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해 여과기 또는 집진기의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시대에 실내‧외에서 발생 또는 유입된 바이러스의 공기전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에 공기전파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는 장치 설치의 의무화’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총부유세균이 포함되지 않았고,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도 공기전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항이 없으므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취약시설이 공기전파 감염 확산 방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공기방역기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 사업에 의해 확충되는 시설 중 일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이므로 기계환기설비를 갖추게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전파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환기설비에 공기방역기를 설치하도록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기계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생활SOC 시설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준공된 생활SOC 시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기전파 감염 확산 저감 효과 및 인체 위해성에 관한 시범 실증 연구를 통해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토한 후 ‘생활기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수정을 통해 소규모 생활SOC 시설에도 공기방역기를 갖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었던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콜센터, 목욕장, 어린이집, 의료시설, 교정시설, 군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여 ‘환기+공기여과+공기방역’ 기능이 장착된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우선 및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 ‘환기+공기여과+공기방역’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포스트 신종코로나 시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사례와 같은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이 발생 시, 공공성 생활기반 시설의 실내 공기질 및 공기방역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환기, 여과 및 방역 기술을 접목한 통합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기계환기설비의 운영은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각 단계별로 환기설비 및 공기방역기를 가동하도록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기계환기설비 중 공기방역기의 운전은 실내 공기전파가 우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 주의 단계에서 환기설비를 가동한다면, 공기방역기는 경계 단계부터 가동하고, 감염병 확산 추세가 심각 단계까지 확대될 경우, 대상 시설을 집단감염 발생 시설,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내 공기의 환기 기능은 기계환기설비에 전배기 방식 전열교환기를 장착하여 운전하고, 여과 및 살균 기능은 각각 공기여과기 및 공기방역기를 장착하여 운전한다. 전열교환기는 열손실이 적은 고효율 전열교환소자를 장착하여 환기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온습도의 불균형 및 전력 소모를 줄이며, 기계환기설비에 장착된 공기여과기는 외기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일부를 제거하여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고, 공기방역기는 실내의 부유바이러스 및 부유세균을 살균하여 기계환기설비의 배기부를 통해 외기로 배출한다.
신축이 아닌 기존 생활기반 시설에 대해 기계환기설비 설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공 중인 생활SOC 시설은 신축 건물에 해당하므로 다중이용시설의 옥상 또는 지하 등의 공간에 냉난방 공기조화기를 설치하여 환기, 여과, 방역 기능을 장착할 수 있지만, 공기조화기가 없는 기존 생활기반 시설은 설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존에 건립된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설이 여건에 따라 실외(옥상, 지하 등)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창문형, 벽부형 등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공기여과기와 공기방역기를 장착하도록 한다. 다만, 기존 다중이용시설은 기계환기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해당 설비에 공기방역기를 장착하는 것으로 한다. 창문형, 벽부형 등의 기계환기설비는 설비 및 장치 내의 병원체의 증식 등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실외에서 부착하여 전열교환기, 공기여과기, 공기방역기의 점검 및 교환이 실내로부터 격리된 공간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환기설비에서 배출된 공기가 흡입구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환기는 고효율 전열교환소자가 설치하여 열손실을 줄이고 배기 전에 급기와 혼합되지 않는 전배기 방식으로 운전한다. 환기량은 2021년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이 강화된 실내 환기 기준에 따라 조절하되, 기계환기설비의 운전 소비 전력을 낮추기 위해 종별 필요환기량 기준, 재실자 인지, 이산화탄소 유지기준 농도 감지 등의 지능형 운전 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고위험군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시설 및 집단감염 발생 시설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필요 시 환기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능형 운전조건을 설계한다. 또한, 공기방역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환기설비의 급기부와 환기부에 각각 설치하여 공기방역기의 운전에 따른 인체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실자 여부에 따라, 재실자가 없을 경우만 급기부에 설치된 공기방역기를 작동하여 실내 부유바이러스 및 부유세균을 제거하고, 재실자가 있을 경우는 환기부에 설치된 공기방역기만 가동하여 공기방역 물질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에 존재하는 부유바이러스 및 부유세균을 흡인하여 제거하도록 지능형 운전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기방역기에서 오존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실내 오존 농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감지된 오존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지능형 운전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기청정기는 필요 시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필터에 포집된 부유바이러스 및 부유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항균 이상의 성능을 지닌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균 물질의 승화, 증발, 휘발 등에 의한 실내 확산이 인체 위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전하고, 필터 교환 시 방역수칙에 따라 작업자 및 재실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외 전열교환기, 공기여과기 및 공기방역기는 유지관리(청소 및 교환)가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04 정책 제언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10분동네 생활SOC 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및 기타 생활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신축될 예정인 건축물과 취약시설 및 집단감염 발생 시설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대유행 예방을 위한 스마트 공기질 진단 및 공기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