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제1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과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을 통해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설치를 제시하였음.
○ 2011년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및 조성을 재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서울시는 제2차 국가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및 제2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2012~2016)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 교통특성에 부합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