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 변화 따른 권역생활권계획 재정비 방향 모색 필요성 대두
2030 서울생활권계획(2018)은 2030 서울플랜(2014)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상세화한 것으로 5대 권역, 116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수립되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23)의 수립에 따라 후속으로 권역생활권계획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 대개조 구상’ 발표(2024. 2.), 국토계획법 개정(2024. 2.)에 따른 생활권계획 근거 강화, 서울의 광역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권역생활권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권역생활권계획 활용도 낮고, 방대한 내용으로 권역 간 차별성 미흡
권역생활권계획은 계획부서와 사업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 대상 공론화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았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운영지침’에서 각종 법정·행정계획 수립·심의 시 생활권계획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협의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활용 사례는 지역생활권계획 위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권역생활권계획은 발전구상과 공간관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현화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계획내용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발전구상’은 내용 범위가 방대하고, 추상적·선언적인 비공간 부문의 내용을 공간계획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간관리지침’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심지 및 용도지역 관리방안이 아닌 서울시 차원의 범용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권역 간 차별성이 미흡하다.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고려하고, 공간계획·전략계획 성격 명확화
향후 권역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발전구상, 토지이용관리지침, 실현화방안 등 3개 부문으로 재편하고, 필수 항목 위주로 계획 내용을 경량화할 필요가 있다. ‘발전구상은’ 도시기본계획의 권역별 구상과 공간구조를 권역 단위로 구체화하고, 공간부문 위주로 계획 내용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기존 공간관리지침은 ‘토지이용관리지침’으로 재편하여,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관리 방향과 주요 개발계획에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권역생활권계획 내 ‘실현화방안’ 부문을 추가하고, 수립·운영 과정에 유관부서 및 자치구의 참여를 확대하여 계획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